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年) 최대 7만 포인트... 자동차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  

 승용차요일제, 승용차마일리지제로 바뀝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 당 1원이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시는 또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10월 2일까지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