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갖춰두어야 하는 소화기도 다르다?우리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두어야 할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는 차량에 소화기를 갖춰두어야 합니다.연도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차량 종류에 따라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도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화재에 맞는 소화기는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 -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차량용 소화기 설치,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차의 종류와 탑승 인원에 따라 갖춰두어야 하는 소화기도 다르다?

우리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두어야 할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는 차량에 소화기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연도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연도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차량 종류에 따라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도 다릅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소화기의 규격과 수량

여기서 잠깐! 
자동차 화재에 맞는 소화기는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를 거친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
 -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