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합동단속으로  품격도시 다운 동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에 2019. 9월~현재 옥외·유동광고물 관련 민원 40여건 발생 -불법 유동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보행자 부상 -청소년 유해 전단지(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로 인한 청소년 보호 장치 시급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 특별합동단속 (선릉로82, 86길, 삼성로81, 85길, 테헤란로64, 68, 70길)  추진일시 2019. 10. 29. ~ 11. 30. (18 ~ 21시) 매주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  특별합동단속 참여자 -대치4동주민센터 직원(행정팀, 복지팀) 8명 내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


추진내용 불법 유동광고물(청소년 유해 전단지, 주류업소 전단지 등) 살포행위 집중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회수 및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위:건) 구 분 계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 2018년 56,584 2,357 4,806 36,179 11,370 1,872


강남구는  논현로 3.7km(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 논현로411~논현로209)등  민원지역에 부착방지판을 집중 설치해 광고물 상습 부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불법 광고물 근절로 ‘품격도시’다운 강남

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합동단속으로 
품격도시다운 동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에 2019. 9월~현재 옥외·유동광고물 관련 민원 40여건 발생
-불법 유동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보행자 부상
-청소년 유해 전단지(선정성 전단지) 무단 살포로 인한 청소년 보호 장치 시급

선릉역 맛의거리 일대 특별합동단속
(선릉로82, 86길, 삼성로81, 85길, 테헤란로64, 68, 70길)

추진일시
2019. 10. 29. ~ (18 ~ 21시)
매주 1회 특별합동단속 실시
특별합동단속 참여자
-대치4동주민센터 직원(행정팀, 복지팀) 8명 내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
 
단속 내용 
불법 유동광고물(청소년 유해 전단지, 주류업소 전단지 등) 살포행위 집중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회수 및 광고주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단위:건)
입간판 : 2,357
현수막 : 4,806 
벽보 : 36,179   
전단 : 11,370 
스티커 등 : 1,872
계 : 56,584 

강남구는 
논현로 3.7km(압구정역~을지병원사거리, 논현로411~논현로209)등 
민원지역에 부착방지판을 집중 설치해 광고물 상습 부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