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 수익금 기부

직거래장터 수익금 기부

도곡2동주민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눈길을 끈다.

도곡2동 직능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 양재천 단풍축제 행사 수익금 전액 122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축제 기간 동안 플리마켓과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단풍축제 수익금이 강남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길 희망한 연합회의 뜻에 따라 기부절차가 이뤄졌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덕보 도곡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양재천 단풍축제를 마무리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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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