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이렇게 버리면 혼난다

국물 밴  컵라면 용기 재활용에 버리면? ★등짝 스매싱 각  컵라면 용기에 붉은 기름기 등이 이염돼 물로 헹궈도 지워지지 않을 땐, 무조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오염된 비닐류 역시 종량제봉투!  ▶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 가능  ▶ 오염된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분리배출, 은근히 어렵죠?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TOP 5를 소개합니다.

1. 과일 완충재도 재활용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물질이 묻지 않은 스티로폼 완충재를 모아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2.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리죠?  아이스팩의 내용물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아요. 가급적 환경을 위해 재사용하거나 집 근처에 수거함이 있다면 그 쪽에 배출해주세요.

 3.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있어요.   칫솔, 장난감 등 여러가지 재질이 섞인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해요.

4. 깨진 유리는 어디에 버리죠?  깨진 유리, 거울, 유리식기류는 재활용이 안돼요. 신문지에 잘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버려주세요.

5. 이 외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면요?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한약재 찌꺼기, 티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갑각류나 어패류 껍데기, 뼈다귀나 생선뼈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 를 꼭 기억해주세요.  ◆쓰레기 배출 방법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확인해보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컵라면 이렇게 버리면 혼난다

국물 밴 
컵라면 용기
재활용에 버리면?
★등짝 스매싱 각

컵라면 용기에 붉은 기름기 등이 이염돼 물로 헹궈도 지워지지 않을 땐, 무조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오염된 비닐류 역시 종량제봉투!

▶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 가능 
▶ 오염된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분리배출, 은근히 어렵죠?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TOP 5를 소개합니다.


1. 과일 완충재도 재활용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물질이 묻지 않은 스티로폼 완충재를 모아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2.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리죠?

아이스팩의 내용물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맞아요. 가급적 환경을 위해 재사용하거나 집 근처에 수거함이 있다면 그 쪽에 배출해주세요.

3.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있어요.
 
칫솔, 장난감 등 여러가지 재질이 섞인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해요.

4. 깨진 유리는 어디에 버리죠?

깨진 유리, 거울, 유리식기류는 재활용이 안돼요. 신문지에 잘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버려주세요.

5. 이 외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면요?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한약재 찌꺼기, 티백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갑각류나 어패류 껍데기, 뼈다귀나 생선뼈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
를 꼭 기억해주세요.

◆쓰레기 배출 방법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확인해보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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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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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