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및 유지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 일기예보상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 숙지

• 이용자 간 비상연락망 구축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뉴스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문화탐방, 견학 등)에 대한 점검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외출 자제 및 외출시 마스크 쓰기

•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 특히 유의
(기존 약복용 등 치료 유지, 증상 악화시 의사와 상의)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위생 관리 강화

•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 특히 유의
(기존 약복용 등 치료 유지, 증상 악화시 의사와 상의)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활동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통해 위생관리 강화

•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 특히 유의
(기존 약복용 등 치료 유지, 증상 악화시 의사와 상의)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