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주민센터가 논현동에 위치한 담마선원으로부터 10kg 쌀 100포대를 기부 받았다

논현1동주민센터가 논현동에 위치한 담마선원으로부터 10kg 쌀 100포대를 기부 받았다. 

쌀 기부를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한 성조스님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현수막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담마선원은 그동안 강북구, 성동구 등 다른 지역에도 나눔을 실천해왔다. 성조스님은 “부자동네로 알고 있던 강남구에 소외이웃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 받은 쌀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춘식 논현1동장은“지역자원으로부터 뜻 깊은 나눔을 받아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위기가정 등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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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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