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점 등 세 곳서 1월부터 진행 
한국의학연구소
 
서울시복지재단이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취약계층 28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1인당 50만원,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은 KMI서울센터 3곳(강남, 광화문, 여의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를 위해 서울시내 6개 자치구 복지재단(강남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의 협조를 받아,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정, 노인 1인가구 등 건강검진 대상자 280명의 선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