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마이러브

대표자 이윤형
연락처 02-3436-6033
홈페이지 www.designmylove.com


우리 기업 소개

디자인마이러브는 장애인예술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돕고자 2009년 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뜻있는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 디자인마이러브에 모여, 사회적 관심과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예술가들의 무대를 만들고, 각종 문화예술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목표

장애인예술가에게 기회 제공과 사업수익금을 통한 육성 지원
디자인마이러브는 단순 기부나 후원이 아닌 자력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여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예술 활동과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합니다.

착한 소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착한 소비는 장애인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착한 소비를 자양분 삼아 성장한 장애인예술가는 희망과 용기로 사회에 보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디자인마이러브

상품 소개 및 홍보

1. 공연/전시 기획
재능 있는 장애인예술가를 발굴하여, 장애인예술가들이 관객을 만나고 자신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공연/전시를 진행합니다.

2. 편집/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뜻있는 국내 정상급 아트 디렉터, 기획자, 디자이너, 콘텐츠 작가들이 디자인마이러브에 모여, 잡지, 브로슈어, 백서, 자료집 등 홍보물을 제작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공공기관 사외보, 사내보, 소식지 및 연구 보고서, 사례집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팸플릿, 기획, 취재, 촬영,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컷 만화 등)

3. 정기 간행물(교양 월간지 행복나눔)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창간한 교양 월간지 <행복나눔>은 시민들의 참여로 발행되며, 서로의 삶과 생활을 나눔으로써 용기와 삶의 동기를 줍니다.

4. 판촉·기념품
디자인마이러브의 높은 디자인 수준과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판촉/기념품에 담아 의미가 있는 선물을 선사하고자합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과 용기를 얻습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기업 홍보와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