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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dduckzziny.co.kr
우리 기업 소개
떡찌니는 ‘영양가득 떡찌니 맛있다’는 기업의 슬로건처럼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와 정직한 맛으로 안전한 식품문화를 선구하는 기업입니다.
전통 식품인 떡을 바른 먹거리로 계승·발전시킨다는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나눔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탄생한 떡찌니
떡찌니는 전통을 따르며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떡집입니다. 재료가 맛을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항상 좋은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1호점을 기반으로 직영매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