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찌니
 
대표자 석지현
연락처 02-529-1345
홈페이지 www.dduckzziny.co.kr


우리 기업 소개

떡찌니는 ‘영양가득 떡찌니 맛있다’는 기업의 슬로건처럼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재료와 정직한 맛으로 안전한 식품문화를 선구하는 기업입니다.

전통 식품인 떡을 바른 먹거리로 계승·발전시킨다는 사명과 자부심을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나눔 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떡찌니
 
상품 소개 및 홍보

2010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탄생한 떡찌니

떡찌니는 전통을 따르며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떡집입니다. 재료가 맛을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항상 좋은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1호점을 기반으로 직영매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