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를 지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한다. 관심이 필요한 원아·학생 관리대책도 마련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00㎍/㎥ 이하, 초미세먼지(PM 2.5)는 35㎍/㎡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 시에는 보호자 비상 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고지하고,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대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의 경우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므로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원아 및 학생 대상으로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되면 실외수업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 발생 시 질환자는 진료 및 조기귀가 등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등·하교(원) 기간을 조정하고 휴업까지 권고한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가 되면 조치사항에 따른다.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 파악 및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의 경우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를 지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을 마련한다. 관심이 필요한 원아·학생 관리대책도 마련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00㎍/㎥ 이하, 초미세먼지(PM 2.5)는 35㎍/㎡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 시에는 보호자 비상 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고지하고,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대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의 경우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므로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원아 및 학생 대상으로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되면 실외수업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4단계 경보 발생 시 질환자는 진료 및 조기귀가 등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등·하교(원) 기간을 조정하고 휴업까지 권고한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가 되면 조치사항에 따른다.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시키며, 환자 발생여부 파악 및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한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의 경우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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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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