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 익일 예보 ‘나쁨’ 이상이므로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하고 숙지한다.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하고,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 시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영·유아 대상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하면, 체육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외활동은 단축 또는 금지하고, 등·하원 시간도 조정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생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이 해제되면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실시한다.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시킨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단계에서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토록 한다.


어린이집은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권고기준 초미세먼지(PM 2.5) 70㎍/㎡ 이하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단계 고농도 예보시 익일 예보 ‘나쁨’ 이상이므로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을 공지하고 숙지한다.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하고,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2단계 고농도 발생 시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 내 상황을 전파한다. 영·유아 대상 외출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천토록 한다.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을 이행한다.

3단계 주의보가 발생하면, 체육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외활동은 단축 또는 금지하고, 등·하원 시간도 조정한다.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4단계 경보가 발생하면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이 해제되면 기관별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해 환기를 실시한다.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시킨다.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단계에서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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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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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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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