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현 대표
정은현 대표
 
대표자 정은현
연락처 02-3443-5702
홈페이지 www.toolmusic.co.kr

우리 기업 소개


사업목적
툴뮤직은 음악이 가진 감동과 위로의 본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음악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음악처럼, 오래도록 기억되는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 경험을 나누는 도구가 되는 것이 툴뮤직의 설립 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활동
툴뮤직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청년 아티스트를 발굴 및 육성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처음으로 청년 및 장애 아티스트의 재능과 발전가능성을 찾아내 육성했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음악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툴뮤직은 소셜 뷰티를 창조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던 다양한 재능들이 툴뮤직을 통해 전문 음악가로 자라났고, 우리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툴뮤직이 추구하는 기업 가치
“You are so special”은 툴뮤직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음악영재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간은 특별하다는 의미로, 툴뮤직은 무엇보다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입니다.

 
툴뮤직 피아노
 

상품 소개 및 홍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클래식과 컨템포러리를 아우르는 역량 있는 아티스트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음반 제작과 공연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서로가 함께하는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음반제작
정통 클래식으로부터 인스트루멘탈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반을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툴뮤직 제작·기획 음반을 포함해 해외음반의 국내 라이센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레이블화를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연제작
툴뮤직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콘셉트의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루드비히 트리오 등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 단체의 내한공연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기획합니다.

예술공작소 툴
아티스트를 위한 창작공간을 운영합니다. <예술공작소 툴>은 강남구 도산대로 16길 13-12에 위치한 공간으로 ‘음악과 사람이 만나는 곳’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툴뮤직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음악가들이 재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한 모습
을 볼 때 가장 보람됩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됐는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툴뮤직에서 기획한 행사들의 실행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20년 내에 세계적인 음악가를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