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이지은
연락처 02-6160-6700
홈페이지 www.heritageproject.kr

우리 기업 소개


㈜헤리티지프로젝트는 문화유산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경영은 일반 기업체에서 추구하는 '가치 창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속한 지역과 지역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재무가치 이상의 무형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저희는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문화유산이 있어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문화유산 경영(CHM: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관리하여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기법


헤리티지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 서울시 박물관주간 (2019)
국제 박물관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의 박물관, 미술관 홍보책자 발간, 해설 투어 프로그램 및 투어버스 운영

2, 돈의문박물관마을 공간 운영 (2019)
‘추억의 골목놀이’를 테마로 하여 골목놀이의 역사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국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2018)
베트남에서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실크공예마을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지역 브랜딩, 꽝남성 실크 인증마크 개발

4. 태릉선수촌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 (2017)
태릉선수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의 공존 계획 및 한국체육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5.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음악회 기획 및 운영
2017 조선왕릉 영원한 안식의 꿈, 2018 해설이 있는 조선왕릉 음악회, 2019 서오릉 가을애

6. 조선왕릉 강의 기획 및 운영 (2018 조선왕릉 테마강좌, 2019 조선왕릉 콘텐츠창작교육)
조선왕릉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강의 기획 및 운영

 
조선왕릉 음악회
조선왕릉 음악회

 
상품 소개 및 홍보

1. 문화유산 학술연구
- 문화유산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
- 지역 문화유산 가치 조사
- 문화유산 기반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 역사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2. 문화유산 활용 및 운영
- 문화유산 교육
- 문화유산 전시
- 문화상품 기획 및 제작
- 문화유산 홍보물 기획 및 제작

3. 문화적 도시재생 ODA
- 문화적 도시재생 ODA(국제협력개발)
- 문화유산 활용 컨설팅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헤리티지프로젝트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킬 때 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됐는가?
헤리티지프로젝트의 컨설팅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고급화 전략이 강남구의 지역 이미지와 어울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적절한 활용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련 문화산업으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