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첫째아이 : 20만원 ->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 100만원
셋째아이 : 100만원 ->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 : 300만원 -> 500만원
● 지원조건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출산양육 지원금 신청은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구가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문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4)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