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14~19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지원 가능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올해 강남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성장할 ‘2020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드는 활동을 펼친다. 활동기간은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이다.

위원에 선발되면 위촉장 및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기한은 11일까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강남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gangnamy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angnamyc@hanmail.net)로 제출하면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사업팀(02-544-972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은 강남구가 건립하고 서울 YWCA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센터로, 청소년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취미 및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