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 설 명절 훈훈한 음식 나눔

[논현1동] 설 명절 훈훈한 음식 나눔

[논현1동] 설 명절 훈훈한 음식 나눔

논현1동주민센터가 우리동네돌봄단과 함께 설맞이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70만원상당의 물품과 재료를 후원하고 명절음식 20인분을 조리했다.

논현1동 돌봄단은 행사전날부터 사골국물과 떡국 꾸러미, 모둠전, 잡채 등을 준비해 지난 22일 취약계층 15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의 안부를 살폈다. 

논현1동 우리동네돌봄단은 논현1동보장협의체의 밑반찬 및 부식지원 사업에 꾸준히 참여 중이다. 대상자 가정방문도 주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조춘식 논현1동장은“매년 뜻깊은 행사를 이어나가는 우리동네돌봄단에게 감사하다”며 “다른 주민 여러분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