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가 밀폐, 소독 처리된다.   환경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특별 대책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지급되며, 대상자는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바로 생활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진 환자 폐기물에 대해서는 입원한 병원과 의료 폐기물 운반 처리자와 비상 연락을 유지하고 해당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의 폐기물도 소독한 뒤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담고 처리 업체가 바로 수거해 당일 소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격리 대상자의 생활 쓰레기가 밀폐, 소독 처리된다. 

환경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특별 대책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 봉투와 소독 약품을 지급되며, 대상자는 생활 폐기물을 소독해 전용 봉투에 담은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바로 생활 폐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확진 환자 폐기물에 대해서는 입원한 병원과 의료 폐기물 운반 처리자와 비상 연락을 유지하고 해당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해 폐기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의 폐기물도 소독한 뒤 2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담고 처리 업체가 바로 수거해 당일 소각하기로 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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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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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