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9일 전국 최초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 보행구간에 조성한 ‘미세먼지프리존’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의원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참여자들과 함께 미세먼지 프리존 라운딩이 이뤄졌다. 숨·뜰·못·볕 등 자연을 주제로 한 테마별 공간엔 바이오월(벽면식물)과 인공폭포, 인터렉티브 아트영상 등이 마련됐다. 테마 공간은 자연조경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특별한 포토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프리존 정원에서 달 조형물과 식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라운딩에 함께 한 청담동 주민 안창남씨는 “바깥보다 훨씬 쾌적한 공기가 느껴진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새로운 쉼터가 생겨 주민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총 650m 보행구간에 설치된 ‘미세먼지프리존 청담’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 주민들이 마음껏 숨 쉬며 산책할 수 있는 지하정원이다.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 72대와 미디엄필터가 설치된 5대의 공조기가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해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한다. 일일 이용자 4만 5000명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청담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순균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강남구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같은 공간”이라며 “앞으로 삼성역, 선릉역 등 프리존 설치를 확대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강남’을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