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등 우수 기술 보유자 대상으로 70여명 모집 …  사무공간·컨설팅·마케팅 홍보 등 지원
IT 등 우수 기술 보유자 대상으로 70여명 모집 …  사무공간·컨설팅·마케팅 홍보 등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내달 27일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제10기 청년창업가 7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IT 및 기술․디자인․지식 서비스(미디어 및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관내 20~39세 청년창업가로,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창업자(1~5명 구성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선정된 팀은 오는 5월부터 1년간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창업교육, 1:1 전문가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받는다. 또 1년 후에는 창업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추가로 1년을 연장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0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이래 총 19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졸업시켰다. 올해 졸업하는 21개 기업은 개발 완료 21건, 지식 재산권 61건, 고용창출 46명, 매출액 10억원의 성과를 냈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