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영수증, 이제 그만 헤어지자

3월부터 카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의 경우만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도’ 관련 질의응답을 소개합니다.

 Q: 영수증 선택발급하면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소비자는 버린 영수증의 개인정보 누출 걱정을 덜게 된다. 가맹점은 버려지는 영수증 폐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결제가 몰리는 시간에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Q: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가? A: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결제했던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APP),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카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 A: 결제 당시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단말기에서 바로 재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요청하면 된다. 가맹점 재방문이 어렵거나 과거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Q: 업체는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 A: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신규 제작되는 단말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았을 때 결제가 잘 이뤄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결제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소리, 불빛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필환경 강남 실현!

종이 영수증, 이제 그만 헤어지자

3월부터 카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 출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의 경우만 기존처럼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도’ 관련 질의응답을 소개합니다.

Q: 영수증 선택발급하면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소비자는 버린 영수증의 개인정보 누출 걱정을 덜게 된다. 가맹점은 버려지는 영수증 폐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결제가 몰리는 시간에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Q: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한가?
A: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결제했던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APP), 고객센터에서 카드결제 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카드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
A: 결제 당시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카드 단말기에서 바로 재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요청하면 된다. 가맹점 재방문이 어렵거나 과거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Q: 업체는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나?
A: 카드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신규 제작되는 단말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았을 때 결제가 잘 이뤄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결제 성공 또는 실패 메시지를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소리, 불빛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필환경 강남 실현! 
새로운 단말기가 최대한 빨리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