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스트레스 누가 해결해주나










 
코로나19 스트레스 누가 해결해주나 

‘불안과 공포가 커져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해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입원 치료 및 격리 과정, 감염병 위험 노출 등 때문에 생겨난 감염병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지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지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1.29~)
-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 유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 후 정신건강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가지
1.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요.
2. 정신건강전문가 도움받기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3. 힘든 감정 털어놓기 =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4.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지켜요.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 어린아이 수준에 맞추어 감염병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6.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스트레스 도와주기 = 당사자 및 가까운 사람과 솔직한 감정을 나누어보세요.
7.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 감염병 최전선에서 스트레스받는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위기상담전화
- 확진자 및 가족 ☎ 02-2204-0001 (국가트라우마센터)
- 격리자 및 일반인 ☎ 1577-0199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누리집
- 국가트라우마센터 : https://nct.go.kr 
- 질병관리본부 : http://www.cdc.go.kr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