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일반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