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가 24일부터 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청담동주민센터가 24일부터 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청담동주민센터가 24일부터 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민원실 이용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입구 발열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청담동주민센터는 이달 초부터 전 직원이 나서 코로나19 예방 및 주민홍보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청담동 관내 음식업소 1054곳을 돌며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및 손소독제 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약 100가정을 대상으로 유선연락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가정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요즘 철저한 예방이 필수”라며 “전 직원 모두 대응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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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