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취해진다. 

정부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해,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법 개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3배 이상 확충된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의료기관·약국에서도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검역법 개정에는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자는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