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나타난다면 자가격리 조치를 한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한다. 식사는 되도록 혼자 한다. 가능하다면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한다. 만일 공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둔다. 

5. 개인 물품 사용하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꼭 사용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한다. 식기류 등도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6. 건강수칙 지키기: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한다. 기침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한다. 기침 후 손 씻기나 손 소독을 한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