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

1.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암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접촉을 금지한다. 외부인 방문을 제한한다.

2. 불가피하게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대상자는 특히 조심해야 하므로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한 다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소통한다.

​​3.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가능한 한 자가격리 대상자와는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자주 환기해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기: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면 비누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거나 바쁘다면 손 세정제를 이용한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다.

5.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해 사용하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를 단독으로 세탁한다. 식기류 등도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6. 테이블, 문 손잡이, 욕실 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가 접촉한 부분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수시로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을 잘 닦는다.

7.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 대상자의 증세가 호전되는지 악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바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한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