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률이 증가하고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지난달 24~28일 대중교통 승객수가 30.9%까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시차출근제 시행 및 대기업 재택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발병 직후 초반1월29일~2월2일)에 평일 5.6%, 토요일 18.0%, 일요일 18.3%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4주차(2월17일~2월23일)에는 평일 10.2%, 토요일 29.5%, 일요일 34.7%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인 5주차(2월24일~2월28일)에는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이 평소 대비 30.9%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승객수가 4주차 주말(2월21일)에 46.3%까지 줄었고, 5주차 평일에도 42.0% 감소했다.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후 4주차(2월17일~2월23일)에는 평일 8.5%, 토요일 16.7%, 일요일 24.9% 감소했으며 ‘심각’단계 이후 5주차에는 평일 택시 영업건수가 29.2%까지 줄어들었다.
자동차 통행량도 발병 이후 4주차에는 평일 3.2%, 토요일 7.0%, 일요일 11% 줄어들었고, 5주차에는 평일 자동차통행량이 7.5%까지 감소했다.
특히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5주 차에는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수 17.9%, 택시 영업건수는 19.9%로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 자동차 통행량은 1.2%로 감소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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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