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알려 드립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알려 드립니다

저희 강남구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 때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나 시설에 대해 정확한 지번이나 상호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충실히 따른 조치로 관련법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의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의 세밀한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는 자칫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업소를 양산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번이나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혜량을 바랍니다.

대신 저희 강남구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확진자 동선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나 확진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증상에 관련 없이 선제적으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며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강남구보건소가 방역소독제로 사용 중인 바이러스 살균제 MD-125는 살포 후 바이러스균이 2-3시간 안에 완전 소멸돼 혹시 주민여러분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방문하시더라도 전혀 감염위험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균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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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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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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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