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 마스크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 따라!토·일 주중에 못 산 사람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방식 : 주민등록산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서류 :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 따라!
토·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 주민등록산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서류 :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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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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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