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신청접수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동주민센터 진행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60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48억원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다.

시는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 연령,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해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이후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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