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에 따라 돌봄이 고민되는 부모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 후·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급식도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미등원 아동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 등의 형태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양육자의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사자와 돌봄 아동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 자제와 출입대장 관리, 감염관리 전담 직원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현재 수급이 어려운 마스크는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시설별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센터는 상시돌봄(종일돌봄 등 정기적 돌봄) 외에 일시 돌봄도 운영한다. 이용이 필요한 양육자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icare)에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센터별 이용시간 및 긴급돌봄 지원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하다. 강남구민은 1호점 태화센터(☎02-2040-1735) 또는 2호점 역삼센터(☎02-6207-79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160여명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