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입 요령

공적마스크, 한 주(월~일)에 1인당 2개 살 수 있습니다.

▣ 구매 가능 요일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년생, 6년생
· 화요일 : 2년생, 7년생
· 수요일 : 3년생, 8년생
· 목요일 : 4년생, 9년생
· 금요일 : 5년생, 0년생
· 토요일·일요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예) 1987년 태어났다면 화요일 구매 가능

▣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 : 청소년증 or 여권 or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지참 
* 법정대리인 동반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건강보험증+외국인등록증 함께 지참
· 장애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대리구매 대상자 5부제 요일에 대리구매 가능
·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
· 어르신(1940년 이전 출생)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필요서류
·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 대리구매자·대상자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추가 지참 
* 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추가 지참

▣ 읍·면 지역 우체국·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하루 1인당 1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 이월 X

 ☞ 이번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다음 주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자료출처_대한민국정부,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