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면서 각종 공연 프로그램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 행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자택에서 즐기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천한 집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목록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이뮤지엄
170만여 건의 전국 박물관 소장품이 한 곳에!
고대 무기, 조선시대 초상화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www.emuseum.go.kr

▣ 박물관 VR체험
엘도라도, 카자흐스탄의 고대 유물을 VR로 실감나게
전시 동선을 따라 감상하다 보면 마치 전시장에 온 느낌!
www.museum.go.k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자료가 한 곳에~
독립신문도, 고바우 영감 네컷 만화도 모아볼 수 있어요.
www.much.go.kr

▣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38만여 점에 달하는 국악 자원 기록물은 물론, 온라인 전시를 통해 국악 공연도 볼 수 있어요.
archive.gugak.go.kr

▣ e국악아카데미
국악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다면?
온라인 강좌를 통해 악기, 판소리, 한국무용까지 배울 수 있답니다.
academy.gugak.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360
인문예술콘서트부터 인문학 강의, 테마별 인문 콘텐츠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요
inmun360.culture.go.kr

▣ 아르코 공연 생중계
다양한 창작 공연실황을 생중계로 감상하세요.
tv.naver.com/arkocreate

국립박물관, 국립공연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이뮤지엄, 디지털아카이브, 공연 생중계로 집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