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모만 방문해 대리구매를 원하는 경우 :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부모 2010. 1. 1. 이후 출생한 자녀
부모 해당 요일 구매 가능 대리구매 불가능
자녀 해당 요일 구매 불가능 대리구매 가능
토·일요일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 :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부모 미성년 자녀
부모 해당 요일 구매 가능 구매 가능
자녀 해당 요일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토·일요일 구매 가능 구매 가능

미성년자만 방문한 경우 : ①본인의 여권 또는 ②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구분 미성년자
부모 해당 요일 불가능
자녀 해당 요일 구매 가능
토·일요일 구매 가능
 
마스크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구분 부모와 자녀 동반 부모만 방문 자녀만 방문
부모 해당 요일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대리구매 불가능
(부모 구매 가능)
구매 불가능
자녀 해당 요일 부모 구매 불가능
자녀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부모 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토·일요일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부모 구매 가능)
구매 가능
필요서류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녀본인의 여권
or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마스크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어요.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구분 부모와 자녀 동반 부모만 방문 자녀만 방문
부모 해당 요일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대리구매 불가능 구매 불가능
자녀 해당 요일 부모 구매 불가능
자녀 구매 가능
대리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토·일요일 부모, 자녀 모두 구매 가능 대리구매 불가능 구매 가능
필요서류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자녀본인의 여권
or 학생증+주민등록등본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