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싱 막아주는 사전예방 서비스












 
코로나 피싱 막아주는 사전예방 서비스

“마스크 사게 OO만 원 보내줄래?”
“마스크 결제 승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서비스3 

1.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금융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 3시간 이상 시간 단위 선택 가능합니다.
- 최종 이체처리기간인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이 이체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창구거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일 100만 원 이내로 이체 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게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지연 인출·이체제도
 별도 신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고,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해 출금할 경우 입금된 때로 부터 30분이 지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적용된 제도 입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즉시 전화로 ☎ 은행(고객센터),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