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회 “호전 안 되면 선별진료소 가야”

구토증상

코로나19에 걸려도 열은 나지 않고 설사,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발열, 기침 없이 설사, 두통, 흉통, 구역감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3일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먹으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코로나19를 의심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처럼 일반인이 코로나19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

 - 코로나19에 걸려도 열이 나지 않거나 설사 같은 증상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 전문가들도 알기 어렵다. 호흡기 증상 없이 설사, 복통과 같은 장염 증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호흡기 감염, 위장관 감염(장염) 등은 모두 2~3일가량 증상 조절 약을 먹으면 호전된다. 일단 2∼3일 격리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길 추천한다.

 -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치료 종료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되나.
▲ 호전된 후에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3∼4주 정도 지속하는 경우나 드물게 재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치료가 끝나도 최소 2주가량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코로나19에 걸리면 완치돼도 폐 기능 후유증이 있나.
▲ 중증이 아니면 폐 기능 저하는 예상되지 않는다.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일반 감기처럼 폐 등 장기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인 예후와 후유증은 추후 임상 결과를 확인해봐야 한다.

 -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 환자가 밀접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없어지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현재까지 야외 활동으로 감염된 사례는 없어 야외 운동은 괜찮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활동 중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염력은 환자 1명이 2.2명을 감염시키는 정도다. 일반 독감의 감염력이 1.2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 높다.

 - 확진자 동선에 나온 장소는 방문하면 안 되나.
▲ 방역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방문을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 방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간을 방문하는 경우 손 소독이나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소독 및 환기 후에는 해당 장소 사용이 가능하다. 실외의 경우 공기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건강한 일반인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활발한 지역사회 감염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이 제한적으로 감염병 전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없거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밀폐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하나.
▲ 현재 치료법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기존에 다른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제들 위주로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다.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스테로이드, 고용량 비타민 C 등이 치료법으로 거론되나 아직 임상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예방효과가 있다는데 복용해도 되나.
▲ 일부 고위험 환자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노출이 발생한 경우 예방적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일반인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이런 약제를 복용하는 것은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제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 반려동물도 감염이 되나
▲ 바이러스 전파는 종간(種間) 장벽이 높다. 동물의 몸에 묻을 순 있겠지만 감염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려동물에 바이러스가 묻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으므로 확진자의 경우 주의해야 한다.

 - 히터를 틀면 전염 확률이 높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인공적인 바람은 비말이나 에어로졸(공기 중에 떠 있는 미립자)을 멀리 이동시킬 수 있다. 환기를 하면 바이러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