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접수…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돕기 위해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구는 국·시비 예산 약 22억여원을 지원받아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람(소속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인원은 제조(광업)·건설·운수업체의 경우 업체당 최대 9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4명이다.

지원금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된다.

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4월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무급휴직을 했으나 4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필요서류를 갖춰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pd55@gangnam.go.kr), 등기우편(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팩스(02-3423-8874)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지원금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거나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3) 또는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에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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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