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 사용하기!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돼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한가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기준에 명시된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안전합니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 ● 식품접객용 기구등 ● 집단급식소용(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 유가공용 기구등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잘못된 사용 ●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 공간에 분무해 사용 ● 방역용으로 사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나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살균소독제를 희석해 사용할 때는 보호도구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사용 농도 확인 마스크, 장갑 등 보호도구 착용 계량도구 사용 물로만 희석(단,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 사용하기!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돼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한가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기준에 명시된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안전합니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
● 식품접객용 기구등
● 집단급식소용(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 유가공용 기구등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잘못된 사용
● 손소독, 손세정 등 인체에 직접 사용
● 공간에 분무해 사용
● 방역용으로 사용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나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살균·소독력이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소독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살균소독제를 희석해 사용할 때는 보호도구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사용 농도 확인
마스크, 장갑 등 보호도구 착용
계량도구 사용
물로만 희석(단,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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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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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