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분증 등 서류 지참 후 방문 … 미등록 임신부는 20매씩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분증 등 서류 지참 후 방문 … 미등록 임신부는 20매씩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에 이어 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등록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매가 지급된다.
 
구가 확보한 마스크는 총1만4000매로, 소진 시까지 배부된다.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3423-7222, 7225)로 문의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에도 임신부 1000여명에게 마스크 10매씩 무료로 전달한 바 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실천해 지역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