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 기간 2020.5.4.(월) 09:00~
조회 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0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기타 안내 사항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5.11(월)~5.31(일), 로그인 → 신청 → 지급(충전)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신청 5.18(월)~6.18(목), 은행방문 → 신청 →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별도 홈페이지 신청 5.11(월)~6.18(목),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 지정장소 방문 → 지급
- 오프라인 :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18(월)~6.18(목), 읍면동 방문 → 신청 → 지급
구체적 신청일정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5.18(월)~6.18(목)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전화상담, 확인 → 조회 → 방문, 접수 → 지급(상품권/선불카드)
■이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5.4.(월)~6.25(목)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증빙서류 제출→검토 후 의견 통보→지원금 신청
※구체적 이의신청 일정 등은 지자체별 일부 변동 가능
■지원금사용 안내
· 2020.8.31. 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잔액은 환급 불가
· 기타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