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기간 2020.5.4.(월) 09:00~ 조회 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0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기타 안내 사항 ■이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5.4.(월)~6.25(목)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증빙서류 제출→검토 후 의견 통보→지원금 신청 ※구체적 이의신청 일정 등은 지자체별 일부 변동 가능 ■지원금사용 안내 2020.8.31. 까지 사용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잔액은 환급 불가 기타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 기간 2020.5.4.(월) 09:00~
조회 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0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기타 안내 사항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5.11(월)~5.31(일), 로그인 → 신청 → 지급(충전)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신청 5.18(월)~6.18(목), 은행방문 → 신청 → 지급(충전)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별도 홈페이지 신청 5.11(월)~6.18(목),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 지정장소 방문 → 지급
- 오프라인 :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5.18(월)~6.18(목), 읍면동 방문 → 신청 → 지급
구체적 신청일정 등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5.18(월)~6.18(목)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전화상담, 확인 → 조회 → 방문, 접수 → 지급(상품권/선불카드)

■이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5.4.(월)~6.25(목)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증빙서류 제출→검토 후 의견 통보→지원금 신청
※구체적 이의신청 일정 등은 지자체별 일부 변동 가능

■지원금사용 안내
· 2020.8.31. 까지 사용
·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 잔액은 환급 불가
· 기타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