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4500여명 이어 직원 148명 대상 꽃 전달 … 다음 주자로 이재수 춘천시장 지명

 “화훼농가 화이팅” 정순균 강남구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 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훼농가와 자가격리자 분들께 작게나마 꽃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강남구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으로 구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캠페인에 참여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4월 자가격리자 4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해 방역물품과 화분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에서 방역업무에 앞장서고 있는 구청 직원 148명에게도 꽃을 증정하는 등 화훼농가 돕기에 앞장선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지명했다.

 
“화훼농가 화이팅” 정순균 강남구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화훼농가 화이팅” 정순균 강남구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