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서울시·경기도 지역의 산발적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됐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주세요. 집합·모임·행사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진행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민간 다중시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나·너·우리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추식 준수 필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서울시·경기도 지역의 산발적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됐습니다. 

전환기준 일일 확진자 수?
1단계 50명 미만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주세요.


집합·모임·행사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진행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민간 다중시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나·너·우리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필수!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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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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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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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