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켜주세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서울시·경기도 지역의 산발적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됐습니다.
전환기준 일일 확진자 수?
1단계 50명 미만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주세요.
집합·모임·행사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진행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민간 다중시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나·너·우리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필수!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근 서울시·경기도 지역의 산발적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됐습니다.
전환기준 일일 확진자 수?
1단계 50명 미만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해주세요.
집합·모임·행사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진행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민간 다중시설-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등교인원 축소)
공공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민간 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나·너·우리의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필수!
sk2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