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연말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심야택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지역은 심야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대로 주변으로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 ․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승차거부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 시외지역 승객 합승요구, 택시 표시등 소등상태 운행 등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적발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인터뷰 / 황선옥(주택관리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또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에 처하고, 이후 다시 1년 안에 세 번째로 단속에 걸리면 자격정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