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및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투표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격은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국민, 즉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선거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준비해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024년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2024년 3월 20일 이후로 새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이나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결정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이 나면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에 통지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면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에 통지합니다.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은 2024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는 2024년 3월 29일 금요일에 확정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함께 만들어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해 주세요. 전화로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하셔도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안내

<본투표📄 안내>
✅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사전투표📄 안내>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과 4월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2024년 3월 20일 이후로 새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024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 대상 :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방법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처리방법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기간 : 202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함께 만들어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90  💻홈페이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