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란?

  • 몽고 및 중국 내륙의 사막 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 지대에서 발생한 흙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로 날아와 낙하하여 시정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Sand Storm(모래폭풍), 일본은 Kosa(高沙, 상층먼지)라고도 하며, 중국 황하유역, 오르도스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및 몽고의 고비 사막, 알라산 사막 등이 발원지이지만,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 개발로 인해 토양 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사는 석영, 장석, 운모, 고령토, 알루미늄, 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사의 영향

황사의 영향 안내 표 : 구분,황사의영향으로 구분
구분 황사의 영향
이로운 점
  •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냉각 효과가 있음.
  • 산성비의 중화, 산성 토양의 중화 효과, 토양 비료 효과
  • 해양 프랑크톤의 무기염류 제공
해로운 점
  • 태양 빛 차단, 산란시켜 시정이 악화됨.
  • 농작물, 활엽수의 기공 폐쇄로 광합성 방해(생육장애)
  • 호흡기 질환, 눈병 발생
  • 항공기 엔진 손상 및 이착륙시 시정 악화로 인한 사고유발
  • 반도체 등 정밀기계 손상 가능성

황사경보제의 발령기준

황사경보제의 발령기준 안내 표 : 구분,발령기준으로 구성
구분 발령기준
황사예보
  • 옅은황사 :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인 황사
  • 짙은황사 :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황사
  • 매우짙은황사 :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인 황사
황사경보
  • 황사주의보(4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황사경보(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황사경보 전달체계

기상청(경보발령)>정부기관(상황실운영)>산하기관 및 방송사>국민,병원,학교,기업체 등, 기상청(경보발령)>광역자치단체(상황실운영)>유선방송,자치구(강남구),지하철 및 공원 등>동시통보시스템,SMS문자서비스>일반시민(황사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

황사대비 시민행동요령

황사대비 시민행동요령 안내 표 : 황사발생 전, 황사발생 중, 황사발생 후로 구성
황사발생 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 활동 자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 준비
  •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 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 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방지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발생 중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 제한,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
  •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및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황사발생 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 세척,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