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 총먼지 :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Particles)
  • 미세먼지 :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

  • 미세먼지 :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
  • 미세먼지
    • PM10(미세먼지) :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크기
    • PM2.5(초미세먼지) :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음
  • 미세먼지 구성
    •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
    •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검댕
    •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 미세먼지 발생원
    • 자연적 발생원: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원: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등
  • ※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전기그릴, 오븐 등을 사용하는 조리를 할때도 많이 발생.
    또한, 음식표면에서 15~40nm 크기의 초기입자가 생성되고 재료 중의 수분, 기름 등과 응결하여 그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세먼지는 조리법에 따라서 그 발생정도가 다르다. 기름을 사용하는 굽기나 튀김요리는 재료를 삶는 요리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며, 평소 미세먼지 농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 높게 발생
  • ※ 미세먼지 구분(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 PM10 : 호흡성 분진
    • - PM2.5 : 미세먼지, 폐포까지 침투
    • - PM1.0 : 혈류까지 침투(암유발)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예보등급 : 농도별 4단계
      예보등급 농도별 안내 표 : 항목,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구성
      항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일) 0~30 31~80 81~150 151이상
      PM2.5(㎍/㎥/일) 0~15 16~35 36~75 76이상
    • 경보 : 주의보 및 경보로 발령
      •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 경보 안내 표 :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비고로 구성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비고
        주의보 시간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 100㎍/㎥미만인 때 발령기준 이하면서 지속적 하강추세로 재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해제 가능
        경보 시간평균농도 300㎍/㎥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 150㎍/㎥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PM2.5)
        초미세먼지 경보 안내 표 :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비고로 구성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비고
        주의보 시간평균농도 75㎍/㎥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 35㎍/㎥미만인 때 발령기준 이하면서 지속적 하강추세로 재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해제 가능
        경보 시간평균농도 150㎍/㎥이상 2시간 지속 시간평균농도 75㎍/㎥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 전달체계
    기상청(경보발령)>정부기관(상황실운영)>산하기관 및 방송사>국민,병원,학교,기업체 등, 기상청(경보발령)>광역자치단체(상황실운영)>유선방송,자치구(강남구),지하철 및 공원 등>동시통보시스템,SMS문자서비스>일반시민(황사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
  •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및 시민전파
    미세먼지 예·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및 시민전파 안내 표 : 구분,시민행동요령으로 구분
    구분 시민행동요령
    좋음 / 보통
    • 실외활동
    나쁨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 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주의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교통량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경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교통량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공장소 이용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