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와 함께하는 특수신발지원사업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신발신청 공고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희귀질환 및 장애, 발달지연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특수신발을 지원하여 걸음걸이 및 발모양 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수신발을 구입하기 어려운 보행장애 아동에게 특수신발 2켤레 지원
. 후원처 : 롯데칠성음료()
. 신청기관 : 아동발달센터, 재활의학과,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개인 신청 불가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1) 장애인 등록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50,000원 외 차액 지원

··구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 통보를 받은 뒤 지원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25,000원 외 차액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시 지원 가능

2) 장애인 비등록아동

-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신체발달지연, 감각손실, 보행통증 등의 사유로 특수신발이 필요한 저소득아동

특수신발 필요성이 큰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공통자격
- 19세 이하 아동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발 모양 변형, 다리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발 모양 스캔, 보행측정 등 특수신발 제작을 위한 검사 진행이 가능한 아동
움직임이 많은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신청

- 한 기관에서 5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센터 및 기관은 지원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야함

. 사업절차

1) 선정과정 :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선정 공문 발송)
2) 지원과정 : 특수신발업체 직접 방문 or 출장 방문(발모양, 다리기장 측정)-> 특수신발 제작 -> 최종교정 및 수령 -> 결과보고 제출
제작 완료된 신발은 최종교정이 필요한 경우 방문 수령,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택으로 우편발송

. 사업수행

- 보행장애 완화를 위한 특수신발 제작 및 지원만 가능(기타 의료기기 및 치료비 불가)

- 장애인 특수신발 및 정형신발 전문업체가 제작 진행(선형상사)

- 특수신발 제작비용은 굿피플에서 업체로 입금하여 진행

특수신발 업체는 굿피플에서 선정하며, 각 기관 및 지역별로 대상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업체에서 직접 출장 방문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감사편지는 신발 수령 후 1개월 내 제출

요청서류 미비 및 보고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향후 사업수행이 제재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일정

내용

세부내용

615

~ 630

지원대상자 모집

- 굿피플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제출서류 양식 홈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및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메일주소 : yumi@goodpeople.or.kr

7월 중

대상자 선정 안내

- 대상자 선정 공문을 통해 지원대상 및 결과보고 개별 안내

. 신청기간

. 제출서류

신청서류

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장애인 등록아동

(건강보험등록자)

장애인 비등록아동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통지 공문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보행장애 증명 진단서)


※문의 : 김예슬 사회복지사 ( 02-2184-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