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주)와 함께하는 특수신발지원사업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신발’ 신청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희귀질환 및 장애, 발달지연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특수신발을 지원하여 걸음걸이 및 발모양 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수신발을 구입하기 어려운 보행장애 아동에게 특수신발 2켤레 지원
다. 후원처 : 롯데칠성음료(주)
라. 신청기관 : 아동발달센터, 재활의학과,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 개인 신청 불가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및 내용
1) 장애인 등록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50,000원 외 차액 지원 ※ 시·군·구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 통보를 받은 뒤 지원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25,000원 외 차액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시 지원 가능 |
2) 장애인 비등록아동
-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신체발달지연, 감각손실, 보행통증 등의 사유로 특수신발이 필요한 저소득아동
※ 특수신발 필요성이 큰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공통자격
- 19세 이하 아동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발 모양 변형, 다리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발 모양 스캔, 보행측정 등 특수신발 제작을 위한 검사 진행이 가능한 아동
※ 움직임이 많은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나. 사업신청
- 한 기관에서 5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센터 및 기관은 지원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야함
다. 사업절차
1) 선정과정 :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선정 공문 발송)
2) 지원과정 : 특수신발업체 직접 방문 or 출장 방문(발모양, 다리기장 측정)-> 특수신발 제작 -> 최종교정 및 수령 -> 결과보고 제출
※ 제작 완료된 신발은 최종교정이 필요한 경우 방문 수령,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택으로 우편발송
라. 사업수행
- 보행장애 완화를 위한 특수신발 제작 및 지원만 가능(기타 의료기기 및 치료비 불가)
- 장애인 특수신발 및 정형신발 전문업체가 제작 진행(선형상사)
- 특수신발 제작비용은 굿피플에서 업체로 입금하여 진행
※ 특수신발 업체는 굿피플에서 선정하며, 각 기관 및 지역별로 대상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업체에서 직접 출장 방문
마.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감사편지는 신발 수령 후 1개월 내 제출
※ 요청서류 미비 및 보고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 향후 사업수행이 제재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일정 |
내용 |
세부내용 |
6월 15일 ~ 6월 30일 |
지원대상자 모집 |
- 굿피플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제출서류 양식 홈페이지 첨부파일 확인 및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메일주소 : yumi@goodpeopl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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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
대상자 선정 안내 |
- 대상자 선정 공문을 통해 지원대상 및 결과보고 개별 안내 |
나. 제출서류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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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
장애인 등록아동 (건강보험등록자) |
장애인 비등록아동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통지 공문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보행장애 증명 진단서) |
※문의 : 김예슬 사회복지사 ( 02-2184-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