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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취미 <비대면 재능기부>다육(식물) 아트 「소소(小笑)한 학교」
취미 정보 목록 : 접수기간,교육기간,교육시간,교육장,신청/정원,강사,수강료로 구성
접수기간 2020-09-01 10:30 ~ 2020-09-09 23:59
강의기간 2020-09-18 ~ 2020-09-18 강의시간 금 14:00 ~ 16:00
교육장소 기타 인터넷 사용 가능한 개별 공간 신청/정원 11/20명 선착순 모집
대상 성인남녀 수강료 무료
준비물 없음 재료비 25000
담당자 양규철 문의전화 02-3423-5284
강사명 최은혜
강사소개

▪ 중등학교 정교사

▪ 화훼장식기능사, 원예관리사

▪ 선물포장공예 사범2급, 리본공예 사범2급, 원석공예 2급

첨부파일

강좌상세 정보

소소(小笑)한 학교 재능기부 프로그램  <다육(식물) 아트>

▣ 강의일시 2020. 9. 18.(금) 14:00~16:00 [총1회]

▣ 강의방법 :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한 언택트 교육 *온라인 실시간 교육*

**강의 신청 전에 꼭 읽어 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이용되는 서비스와 신청 정보는 수강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이렇게 진행합니다!!
- ZOOM을 미리 노트북/데스크탑 컴퓨터/핸드폰 등에 설치해두면 편리합니다.
- 수강신청 시 입력하신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강의 시작 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누르시면 바로 접속 됩니다.(교육 시간에만)
- 어플이 미리 설치되어 있다면, 링크 클릭시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바로 접속됩니다.

*프로그램 설치법 참고
https://blog.naver.com/conacademy/221866842062
* 설치 및 사용법 동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T2p4dGl8Po0

▣ 강의장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개인 공간 (핸드폰, PC, 노트북 활용)

▣ 수강료 무료(재료비 별도 25,000원, 다육식물 및 배송비포함,  추후 재료비는 강사님께 직접 입금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강남평생학습 홈페이지(www.longlearn.go.kr)

▣ 모집인원 20명 

▣ 교육내용

 

회차

일자

내용

1

9/18

  • 식물과 부자재로 다육아트 만들기
  • 만드는 법, 컬러 배색, 다육이 다루는 법


※ 강의 주제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육아트 예시(사진)
 

할인/감면/취소/환불 규정

취소 환불 규정

① 강좌 개시 하루전까지 전액 환불
※ 강좌 당일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취소요청일 기준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 요리 1일 특강은 필요재료 사전 준비로 인해 강좌 개시 이틀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강좌 당일 및 개시 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환불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