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 '환불·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및 메일 제출(※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분된 표
구분 주소 감면신청서 제출
메일 주소
문의
일원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kindj90@gangnam.go.kr 02-3423-7955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02-529-1225
수서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02-451-1225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jiweon@gangnam.go.kr 02-788-4292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비고로 구분된 표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자 제출 증빙서류
비고
수강료 100%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50%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견서 또는 판정서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1명(동일강좌 수강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30%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