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 '환불·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감면 규정
①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장 방문(※ 담당자 확인 후 할인 적용)
구분 | 주소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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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개포디에이치자이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
02-3423-7955 |
개포평생학습센터 (※구: 롱런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02-529-1225 |
수서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65 (LH수서1단지아파트 106동 1층) |
02-451-1225 |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40 (논현문화마루 2, 3층) |
02-788-4292 |
②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1항에 따라 감면
③ 수강료 감면은 1명당 2강좌에 한정하며 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3강좌 이상 수강 시 3번째 강좌부터 10% 감면)
④ 면제/감면은 개강 1주일까지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 면제/감면 불가
(6회 이상 정규강좌 이외에는 적용 불가)
(취소 및 환불된 강좌에 대해 면제/감면 적용 불가)
수강료 감면 비율
제21조 관련
수강료 등 감면 비율(제2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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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율 | 감면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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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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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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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국가유공자증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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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또는 판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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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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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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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강남구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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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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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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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